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각 정례회 회기는 4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8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제54조에 따라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의원의 집회요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9.15.>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9.15.>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정 2022.12.29.>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ㆍ 위원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부터 5일 이전에 차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마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단독후보의 경우 1차투표에 한하고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기간을 새로 정하여 후보자등록 절차와 선거과정을 다시 거친다.
⑥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⑦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卜)”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한다.
① 의장ㆍ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 5일부터 4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5.7.1.>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25.7.1.>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15.>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임기 시작전에 당선증서를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노원구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노원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⑦ 여성의원이 임신한 경우 그 출산의 전ㆍ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가서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피심의원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의안의 심사 처리는「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③ 청원의 심사 처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1. 운영위원회
2. 행정재경위원회
3. 보건복지위원회
4. 도시환경위원회
①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9.,2025.7.1.,2025.12.30.>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재경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문화도시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보건복지위원회
가.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미래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도시환경위원회
가.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힐링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탄소중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⑥ 보궐선거로 당선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기간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선임된 다음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등록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후보 등록기간은 그 다음날로 한다.
③ 후보 등록일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순으로 한다.
⑤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⑥ 그밖에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④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과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2.9.15.]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않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4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① 법 제43조에 따른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9.1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각 상임위원은 총선거 또는 상임위원 임기만료 후 최초로 집회되는 회기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상임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상임위원회간 상임위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을 본회의에서 개선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둘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2명인 경우에는 그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9.15.>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7.1.>
② 의회는 의원 등이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론회 등(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을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ㆍ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
법 제76조에 따른 의원의 의안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위임 규정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 및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3. 법 제126조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장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동일 직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회의 개의 시간 24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의 개의 전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 14시까지로 한다.
③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하며,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지방재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의회 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의회 보고는 분기마다, 예산총칙에 따른 예산의 간주처리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의장과 위원장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구정질문 현황
6. 그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의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7. 그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장 안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