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업무의 인계인수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경우
2. 퇴직ㆍ휴직하거나 전보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인계인수는 다음 각 호를 대상자로 한다.
1.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2.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3. 그 밖의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③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2조제2항의 대상자는 업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업무에 관한 진행사항, 관계문서, 자료 등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은 의장에게,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사무국장에게, 그 밖에 공무원은 바로 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장, 전문위원 및 공무원(이하 “사무국장등”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업무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무국장등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① 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유무를 확인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이나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이나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