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4. 4. 5, 2025. 10. 30, 2026. 4. 6)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담당관이 대리한다.
3. 의정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