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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95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정”이란 가정 내 폭력ㆍ학대로 112 신고된 가구를 말한다.
2. “위기가정 통합지원”이란 위기가정의 정서ㆍ법률ㆍ경제ㆍ의료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하여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총체적 활동을 말한다.
3.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와 서울노원경찰서가 협업하여 가정폭력ㆍ학대 피해 ㆍ방임 등의 피해 위기가정을 발굴ㆍ예방하고 발견ㆍ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와 복지서비스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가정폭력ㆍ학대피해 가구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ㆍ상담원,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등의 배치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피해자 조기 발견, 종합적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동협력체계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범죄피해 신고번호(112)에 신고 접수된 피해자로서 “공동협력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
2. 가정폭력ㆍ학대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스템 연계로 공적 돌봄 강화
4. 가정폭력ㆍ학대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5. 가정폭력ㆍ학대 재발우려가정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가정폭력ㆍ학대가정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ㆍ관 공동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정폭력ㆍ학대가구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원구에 소재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기관 등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

비밀 준수 의무

① 공동협력체계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활한 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