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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94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 등"이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다만, 학원ㆍ납품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 종교서적 전문서점ㆍ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책 읽는 문화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
3.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공연, 작가초청, 교육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서점 등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운영하는 지역서점 등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 등
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구립도서관이 지역서점 등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립도서관, 지역서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노원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포상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9.2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