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ㆍ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ㆍ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ㆍ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ㆍ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ㆍ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ㆍ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ㆍ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ㆍ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ㆍ운영ㆍ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ㆍ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ㆍ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ㆍ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수ㆍ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