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항안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 및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의 공약사항 이행 검증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장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구민의 의견을 토대로 공약사항안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장은 공약사항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기 내 이행 가능성
2. 공약사항 이행의 장애요인 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각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이행계획안에는 구체적인 공약사업, 공약사업별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이행계획안 및 공약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조정을 마친 이행계획안 및 공약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검토 및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이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전 구청장의 검토 및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행계획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을 제출 받은 후,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와 합동으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사항의 이행이 부진하거나,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평가단의 단원은 사회적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첨을 병행하여 선정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이행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②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① 구청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사항 등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약사항 이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 현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