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경상남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경상남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1.>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