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하 “통합지원”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4. “돌봄활동가”란 도에서 양성ㆍ지원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안부 확인, 생활지원, 위기가구 발굴 등 통합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웃돌봄”이란 돌봄활동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 고독사 방지,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등 협조ㆍ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1. 법 제15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사업
2.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3. 통합지원 관련 연구ㆍ분석 및 정책 개발
4. 통합복지플랫폼 구축ㆍ운영
5. 돌봄활동가 양성 및 이웃돌봄 지원
6. 통합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장려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 및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국장, 보건의료국장,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4.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보건 의료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을 돌봄활동가로 양성하여 이웃돌봄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돌봄활동가에게 교육과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돌봄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 시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4. 제12조에 따른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5. 제13조에 따른 인력 양성 및 지원
6.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