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3.>
이 조례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
1. “문화유산지킴이”란 「문화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도지사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③ 도지사는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도지사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도지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