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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1793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경상남도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
3.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4. “연고 경기장”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스포츠산업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도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지원
2.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 지원ㆍ육성
3.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판로 개척
4.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스포츠산업육성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육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신청 등

① 육성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
3. 지원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 계획
② 도지사는 육성센터를 지정하거나 육성센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스포츠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스포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도와 시ㆍ군,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의 스포츠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스포츠산업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경상남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산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사용료 등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위한 허가신청서 및 사용ㆍ수익 허가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

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도지사는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분할납부를 위한 분할납부 신청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

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
2. 그 밖에 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제16조

사용ㆍ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7조

자료제출 요청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