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해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3. “주민사업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면서 지역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지역 주민 및 주민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되, 매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
2.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인적 자원 육성 방안
3. 주민사업체 지원 방안
4. 주민 주도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ㆍ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7.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평가 및 환류체계 수립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육성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 주도 관광사업 및 지역 관광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관광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3. 주민 주도형 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관광두레사업 주변지역 관리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 관광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에 관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지사에게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육성계획 및 제7조의 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관광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 기업, 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