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상남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상남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관광산업에 따른 유형ㆍ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배ㆍ환원되어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주민 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인식개선,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정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