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7.31.]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본조신설 2025.7.31.]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7.31.>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5.7.31.>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④ 그 밖에 자문위원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5.7.31.>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이스포츠대회 개최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행사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② 도지사는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제목개정 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