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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93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상남도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한 경상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3. 관상어산업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관상어산업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한 기반 구축
5. 관상어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
6. 관상어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7. 관상어 판로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
8.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나 어업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제6호는 제외한다)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 지원
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사업
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지원
5. 관상어 관련 소비자 교육ㆍ체험ㆍ홍보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

홍보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하여 경상남도민 등을 대상으로 관상어 관련 교육 또는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