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밖의 법률에서 공공기관 대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밖의 법률에서 공공기관 대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가 관할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과「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도지사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위탁ㆍ대행 사무의 사전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7조에 따른 경상남도 조직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적정성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5.9.]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그 밖에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무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업 분야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미만인 사무
6.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탁ㆍ대행이 필요한 사무로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위탁ㆍ대행사무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 내용
4. 수탁ㆍ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4조에 따른 위탁ㆍ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위탁ㆍ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 보고를 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로 본다.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ㆍ대행사무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명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수수료 또는 사업비
6. 위탁ㆍ대행수수료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당사자들의 책임과 권한
8.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
9.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비 등을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3.8.3.>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4.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따른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 집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 종료 후 지체 없이 경상남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ㆍ대행 만료 전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대하여 위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ㆍ대행사무에 관한 관계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경상남도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