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에 있는 경작지와 다른 시ㆍ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단, 도내 경작지가 없는 자 중 주소지와 경작지의 직선거리가 50㎞ 미만인 경작지도 포함한다)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6.4.2.>
농어업인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소지 관할 이ㆍ통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이ㆍ통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ㆍ면ㆍ동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 영농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연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2026.4.2.>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삭제 <2026.4.2.>
5. 삭제 <2023.3.30.>
② 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경상남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실제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삭제 <2026.4.2.>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환수 처분하고 환수 처분이 있었던 다음 해부터 3년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30.> <개정 2026.4.2.>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