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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792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7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ㆍ환원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2조의2

기본방향

공정관광의 기본방향은 관광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태적 지속가능성
2. 평등한 관광기회 보장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3. 관광지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한 편익 분배 및 환원
4. 그 밖에 공정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3.]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8.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공정관광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
11.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거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
④ 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4. 7. 3.>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

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공정관광 인식제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6. 공정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