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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자치법규 2217926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완도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자(민간인)가 완도군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3. 제1호,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3조

허가권자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표 제1호)
2. 국외출장자 수칙(별표 제2호)
3.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표 제3호)
4. 그 밖의 관계서류

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ㆍ광역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국외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경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및 공무에 의한 민간인의 국외출장 적합여부를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업무팀장이 된다.
⑤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4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 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5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하고, 별표6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