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 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①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해직(당연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23.12.26.>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연가신청을 하였을 때 의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6.]<개정 2025.9.24.>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8.8.>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복무관리 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12.26.><개정 2024.3.1.>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2024.3.1.>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3.1.>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3.1.>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3.1.>
⑤ 의장은 「병역법」 제3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입영할 경우 입영 날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⑥ 의장은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9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8.8.>
⑦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3.12.26.><개정 2025.9.24.>
⑧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25.9.24.>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9.24.>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을 따른다.<개정 20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