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가평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가평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가평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가평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가평군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공무원의 생일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30년 이상 장기재직 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
5. 제4호에 따른 재직연수에 미달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예정인 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
6. 심리상담 지원
7. 직원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8.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9. 모범공무원 국내ㆍ외 산업시찰 지원
10. 임산부 편의 물품 지원
11. 상조 물품 지급
12.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가평군수와 협의하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