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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916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근무여건ㆍ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자를 제외한 휴직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그 밖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오산시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소속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6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운영기관별로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건강증진시설, 휴양시설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에 대한 물품지원 및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
3. 의정발전유공ㆍ친절ㆍ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산업시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가. 소속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근속한 사람. 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제외
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른 해당 명예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사람
5. 자원봉사활동ㆍ문화탐방ㆍ공동체 훈련ㆍ체육행사 지원
6.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7. 해외연수 지원
8. 직장어린이집 지원
9.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
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결혼, 입학자녀 등 축하선물 제공
11. 단체보험 가입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12.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을 10분의 4 이상으로 한다.
1. 소속 공무원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오산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오산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3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