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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91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민”이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의견제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민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4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검토 및 결과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

의견의 반영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