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의회 또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김해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또는 시 이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의회가 주관하는 5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 국외출장
②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 요청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출장의 심사 요청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출장주관부서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수립 시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부서에서는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