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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자치법규 2217899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의회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완도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