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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자치법규 2217890

부산광역시 동구의회규칙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하는 상위 직급의 공무원과 그로부터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 소속 공무원,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게 정하고 있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주식ㆍ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별지 제17호서식 업무 담당 공직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구민의 안전보장 및 지역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ㆍ조치 내역서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화폐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청사ㆍ공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사적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 3.>
1. 의장이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범위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 3.>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공무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이었던 사람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 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21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신분보장 조치의 요구

①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소명ㆍ상담 또는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ㆍ전보 및 시정 등 신분보장 조치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의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 등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때 징계양정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
② 의장은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등 수수(授受)현황,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4.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해서는 구보, 의회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의회에 귀속한다.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교육

① 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청렴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제28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삭제<2025. 1. 3.>

제29조

기록·보관·관리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조, 제25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관에 관하여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록은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