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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7887

부산광역시 동구의회규칙시행 2024-07-24공포 2024-07-24공포번호 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직원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의회사무과장이 결원, 휴가,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계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 7. 24.>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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