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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788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4에이치 활동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