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임금의 지급을 통해 대구광역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이 조례는 생활임금의 지급을 통해 대구광역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주거,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3.8.10.>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8.10.>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8.10.>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2.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 <개정 2023.8.10.>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개정 2023.8.10.>
4. 제3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개정 2023.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23.8.10.>
1. 공공일자리 사업 등 최소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8.10.>
1. 생활임금의 수준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8.10.>
③ 제2항제1호의 생활임금의 수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8.10.>
1. 시의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23.8.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10.>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실ㆍ국장 및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10.>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1명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의 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23.8.10.>
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