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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7871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04-29공포 2024-04-29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29.>
1. “여성청소년”이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양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양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③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원 사업을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