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양주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양주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양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ㆍ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및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ㆍ 질병 ㆍ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에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
③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로 부여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소속 공무원 등의 단체 생명ㆍ상해보험 가입
3. 소속 공무원 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4.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체육대회 지원
5.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7.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8. 직원 경조사 물품 지원
9.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전용의자, 전자파 차단 물품 등 지원 및 출산용품 지원 등 소속 공무원 등의 출산장려사업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념일 지원(본인 생일, 자녀의 수능 ㆍ 초등학교 입학 등)
11. 퇴직을 앞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국내ㆍ외 연수.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가.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 포함)
나.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본인)
12. 그 밖에 직원 사기증진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등의 편익 향상을 위한 직원식당, 매점, 휴게실, 생활관 등
2. 소속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하계휴양소 등
3. 소속 공무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공무원은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양주시에서 소속 공무원을 위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의장이 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급된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양주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