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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868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5-26공포 2026-05-26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양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서를 한다.

제3조

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담당한다.

제5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

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9조

당직근무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는 기관 성격을 고려해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재택당직근무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겸임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5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무 외의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친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4.]

제16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2. 24.>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이내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이내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이내
4. 30년 이상: 20일 이내
③ 삭제 <2025. 2. 24.>
④ 장기재직휴가는 제2항 각 호의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삭제 <2025. 2. 24.>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⑧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2. 24., 2026. 5. 26.>
1. 모범적 공직생활로 포상을 받은 경우
2.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지역에 재해ㆍ재난 등이 발생하여 격무를 수행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
5.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⑩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입원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3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5. 26.>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2. 24.>
1. 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원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일 것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를 희망하지 않을 것
2.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
⑫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2. 24.>
⑬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2. 24.>
⑭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2. 24.>
⑮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인 또는 양주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에서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6. 5. 26.>

제17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