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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7862

경상남도 김해시의회규칙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자”란 당직명령을 받은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자”란 일과 근무시간 또는 연장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최종퇴청자”란 당직기관의 구분된 각 사무실 근무자 중 마지막으로 퇴청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및 일과근무시간 외 연장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수당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일직 및 숙직 : 60,000원
2. 재택당직자 : 30,000원(재택당직수당은 연장근무 시간이 연속해서 3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가 근무명령을 받아 사무실 등에서 3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며, 무인전자장비의 출ㆍ퇴근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숙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종료 후 정상근무일 수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일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게 정상근무일 수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재택당직근무를 운영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무실별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⑤ 연장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근무자는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택당직에서 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범죄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의 행정상 지원 등 긴급조치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국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ㆍ민원 발생 및 처리상황
2.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 시는 재택당직근무처를 말한다.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음주, 도박 또는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 관리
3. 문서의 수발, 인수 또는 관리
4.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국장과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 또는 문서접수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

최종퇴청자의 임무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사무실 잠금장치, 문단속 확인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일지를 기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의장, 국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의 혼란 방지 및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범죄사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의장, 국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행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과 김해시청 당직실, 경상남도의회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와 협조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와 협조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문서통제관의 통제를 받아 공인을 날인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대장
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7. 당직명령서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3호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7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및 보완

① 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른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평상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비상소집대상자 명부를 월 1회 이상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4.15.>]

제18조

필수요원 지정

① 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직원을 우선으로 지정하고, 문서보관자와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19조

비상소집

영 제2조의3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시 비상업무 담당자 또는 당직근무자는 즉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대상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20조

비상근무자 임무

① 비상소집대상자가 비상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소집에 응하고, 의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
② 비상근무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21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22.4.15.]

제22조

연락체계의 유지

①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17조에서 이동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