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3.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5급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4. 5급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대리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