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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7850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 총무팀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전문위원 중에서는 직급순위에 의해 상급자(동일 직급일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이 오래된 자)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22.4.28, 2023.3.3>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