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지방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음성군의회의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를 의회사무과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장이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의회사무과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노력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에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ㆍ은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 상 : 100만원 이하
2. 은 상 : 50만원 이하
3. 동 상 : 30만원 이하
4. 장려상 : 20만원 이하
5. 그 밖의 채택제안 : 10만원 이하
② 의장은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채택제안이 시행되어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장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제3항에 따라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의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