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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83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3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양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양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의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의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일수가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20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6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5조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해당 연도 연가일수 12개월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일수(제25조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일수를 뺀다.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20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제17조

연가 당겨쓰기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제25조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원문 이미지

제18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가 사용의 권장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31일까지 소속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의장은 소속공무원별로 권장 연가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소속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의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의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통보

제20조

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7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1조

공가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22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24. 11. 14.>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⑨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⑩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제14조에 의한다. 다만,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일(日)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 4. 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신설 2026. 4. 6.>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⑬ 의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⑭ 자녀의 병역의무가 확정된 공무원이 자녀가 복무하는 군부대의 공식행사(입대식, 훈련소 퇴소식, 전역식)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4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2조제5항ㆍ제6항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4를 따른다.

제25조

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6조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

영리업무의 금지

소속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양양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양양군의회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8조

겸직 허가

① 소속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