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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783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5공포번호 5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3.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5. 항공운임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5조

허가

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대내ㆍ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서류 보완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출장계획 변경신청

공무국외출장자는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에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공무원의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의정담당ㆍ의사담당ㆍ전문위원이 된다.
③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내용

① 위원회는 출장계획 중 다음 사항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출장경비의 신청 및 지급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비 지급을 신청하고 공무원의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출장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제5호에 한함)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해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임을 지급받은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 적립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