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대리한다.
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