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장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장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 등을 통하여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총괄부서는 공약관리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에 대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안의 적정성, 실천 가능성, 재원 조달 방안, 법률적 근거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공약사업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3항의 공약사업안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약사업에 대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정책목표, 추진계획 및 일정, 연차별 투자계획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실천계획의 내용을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 환경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약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그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원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변경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이 확정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① 시장은 공약이 성실하게 이행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확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2. 공약사업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지역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은 사람
2. 시정 발전에 관심이 높고 공약 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시민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위촉 당시 시장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단원의 임기는 시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⑥ 시장은 평가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⑦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평가단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① 평가단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단 단원과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및 실천계획의 확정ㆍ변경사항, 추진 상황, 평가 결과 등을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내ㆍ외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