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적 제168호 거돈사지 유적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적 제168호 거돈사지 유적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이하 “유적센터”라 한다)는 원주시 부론면 정산로 270에 둔다.
유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거돈사지 유적(이하 “유적”이라 한다)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유적지관람 업무
2. 유적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
3. 유적을 활용한 체험ㆍ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유적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적 전시 및 홍보 공간
2. 유적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 공간
3. 그 밖에 유적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① 유적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휴일
가. 1월 1일
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3.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휴일의 다음날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나.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다. 어린이날(5월 5일)
라. 현충일(6월 6일)
마. 기독탄신일(12월 25일)
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사.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② 유적센터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유적센터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휴관일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게시판 또는 원주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유적센터의 질서유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적센터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
3. 음주ㆍ흡연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객의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4.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
5. 악기, 확성기구 및 유적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6.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임을 표지한 안내견 제외, 야외일 경우 입마개 및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가져온 경우 제외)
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적센터 직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유적센터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적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유적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