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산물의 생산기반 강화 및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산물의 생산기반 강화 및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농산물”이란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 중에서 관내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ㆍ 따른 농업인으로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제11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된 가격을 말한다.
4.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당해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5. “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6.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계통출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계통출하”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과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통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1. 원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시 관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또는 원주푸드종합센터에 계통출하할 것
3. 관내 소재 농지에서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품목별 재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
1.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량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요 농산물을 생산한 경우
4. 정부, 지자체, 기금 등에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지원금이나 보전을 받은 경우
① 시장은 주요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7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② 차액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출하실적 등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가격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농산물 선정 및 최저가격 결정
2.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급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농업 생산자 단체 관계자
3. 관내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산물 유통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저가격을 시보,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