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원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원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원주시청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