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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82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원주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실시 방법

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교육 결과(일시, 장소, 참석인원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제10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 가능한 경우
3.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원주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원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