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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82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를 빛낸 역사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원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원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
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원주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
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라. 충효 및 덕행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2. “현창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ㆍ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의 제작ㆍ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말한다.
3. “역사인물 대상자”는 원주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지 20년이 경과 하였거나 현존 인물 중에서 공적을 거양한 사실이 20년 이상 경과 된 인물을 말한다.

제3조

시책 수립·시행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현창사업과 시책개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제4조

사업지원 신청 등

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 시 제5조에 따라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현창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0. 12., 2024. 7. 12.>
1. 당연직 위원: 문화교육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향토사학자 및 역사연구가
다. 문화예술단체 등 각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현창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