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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82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ㆍ제원 마련 및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6.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경제 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원
3. 공유경제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는「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