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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82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