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