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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217818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2-01-17공포 2022-01-17공포번호 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전문위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한다.

제3조

결재권 배분

의장과 위원장, 국장의 결재권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나. 주요 정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마. 예산 편성
바.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2. 위원장의 결재사항 :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
나.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다. 행사 의전에 대한 사무
라.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사무
4. 전문위원의 결재사항
가.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제2조제3항에 규정된 사무
나.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사무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일상적ㆍ반복적 집행 사무
마.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응답 사무
바.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

제4조

단위업무 전결사항

① 제3조 이외의 각종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 사전,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④ 별표에 규정된 전결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2차 하급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