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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자치법규 2217796

경상남도 창원시의회규칙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6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22.10.7., 2024.1.2.>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담당관)이 대리한다.
3. 과장(담당관ㆍ수석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서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