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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79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2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9., 2026.4.8.>

제2조

복무선서

①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 의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6.4.8.>

제15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19조에 따른 공무 외에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결혼ㆍ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라 육아시간을 받을 경우 그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한다. 1일 2시간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육아시간은 사용일수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5.29.>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 20일
4.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20일
⑦ 제6항 각 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각각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각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를 해당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용 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4.8.>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
3. 선거사무나 재해ㆍ재난 대응 등 격무를 수행하여 격려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업무상 공적이 뚜렷하여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본조신설 2023.7.17.]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7.17.>]

제18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다만, 영 제7조의3항에 의한 연가 당겨쓰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29.>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7.17.>]

제19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7.17.>]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9.>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23.7.17.>]